A. - 발전사업허가 ▷ 개발행위허가(산지/농지전용허가) ▷ 환경영향평가 ▷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등 4단계의 허가를 받아야 함
- 발전사업 허가시 3MW 이하 설비는 각 시, 군, 구청에서 3MW 초과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함
- 개발행위는 각 지자체에 신청 후 약 6~7개 관련부서 협의 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허가여부 결정함
- 농지에 발전소를 지으려면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시지가의 30%를 전용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함
- 임야 등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용부담금은 면제지만 산림자원 조성 및 복구비 납부해야 함
- 환경영향평가는 계획관리지역 1만㎡, 생산관리 7,500㎡, 보전관리지역 5,000㎡이상 부지에 적용하고
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함 - 인허가 대관업무 진행 시 지역 현황을 잘 알고 담당자와 친분이 있는 지역 업체를 활용하면 유리함
- 개발행위허가서는 측량업 등록이 되어있는 토목설계사무소에서 할 수 있고 환경영향평가는 설계사가 따로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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